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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원 확대에 제동 걸리나

김병욱 더민주 의원, “대주주 기준 3억원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히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춰 양도세를 내는 슈퍼 개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은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더 낮춰진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주식 보유액은 연말 결산일 기준이 적용된다. , 올해 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느낀 슈퍼 개미들이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증시가 불안정해져 동학개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