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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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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노르웨이 석유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원유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중. 국제유가가 노르웨이 석유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원유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중.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노르웨이 파업에 따른 원유 생산 공급 우려가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0.35달러(0.9%) 상승한 배럴당 40.60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북해 브렌트유 11월물은 0.51달러(1.2%) 뛴 배럴당 42.43달러, 두바이유 현재 42.37달러를 기록중이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또 다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주식이 반등하면서 동반 상승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노르웨이 원유 생산 감소 우려도 유가 상승을 자극했다.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 의원이 내달 4일 백악관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 맘대로 못 판다"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 `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 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 앞으로 집주인들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때 ‘전세 만기 때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합의 없이 매도한다면 세입자의 갱신청구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수 없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동의 없이 팔려면 실거주 매수인이 아닌 갭투자자에게만 팔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없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